검찰, '관사 재테크·공관 만찬 의혹' 김명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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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 '관사 재테크'와 '공관 만찬'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친족 간 주고받은 금품 등이어서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김 대법원장 아들 판사 부부가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1년여간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의혹으로 2019년 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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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 '관사 재테크'와 '공관 만찬'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친족 간 주고받은 금품 등이어서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김 대법원장 아들 판사 부부가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1년여간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의혹으로 2019년 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진그룹 법무팀 변호사이던 며느리는 2018년 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동료들과 공관 만찬을 벌여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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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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