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첫 재판서 뺑소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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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A씨(40)가 첫 재판에서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1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1회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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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A씨(40)가 첫 재판에서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1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1회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고인의 의견도 같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술에 취해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 넘어지게 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할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고 사건 신고 음성 파일을 청취하는 등 일부 증거조사를 마쳤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의 후문 근처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차로 쳤고 이후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법률을 검토한 끝에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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