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기업공시 징계 수위 벌금형 → 과태료로 낮춘다
정부가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과태료 처분으로 낮추는 등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형벌 규정 합리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들은 국회로 이송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1차 경제 형벌 개선 과제 32건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형벌 개선안 중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나 자회사의 재무 상황, 지배구조, 사업 내용 변동을 신고할 때 공시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대해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 규정을 1억원 이하 과태료로 수정하도록 했다.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공시 내용에 문제가 생긴 것도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아서다.
또 정부는 광산 피해에 대한 보고,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방해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도시가스업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한 사업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벌 규정도 행정처분인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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