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소 요금으로 운영"

김평정 2023. 1.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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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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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이 적용됩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곳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해바라기센터도 매일 24시간 운영하며,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해서 제공합니다.

전국 청소년쉼터 138곳과 청소년상담전화 1388도 정상 운영해 위기청소년에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기존처럼 운영합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과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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