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추모 감정 훼손"…신자유연대 "모욕한적 없어"

박규리 2023. 1.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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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인근에서의 집회 개최를 놓고 참사 희생자 유족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17일 법정에서 1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신자유연대가 분향소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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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심리…내달 6일 결정
보수단체 현수막 붙은 이태원 시민분향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다. 2022.12.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인근에서의 집회 개최를 놓고 참사 희생자 유족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17일 법정에서 1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신자유연대가 분향소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소송대리인 하희봉 변호사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형성·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신자유연대)는 현수막 게시, 정치 선동, 혐오 발언 조장 등으로 추모 감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또 이 단체가 성탄절 추모 미사를 방해하고자 확성기와 스피커로 캐럴을 틀어 유가족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시체 팔이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신자유연대 측은 참사 이전인 지난해 10월10일부터 이태원광장에 집회 신고를 1순위로 해뒀으나 유가족 측을 배려해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양보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상진 대표가 유가족을 모욕·비방·방해한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밝혔다.

단체 측 소송대리인 김기수 변호사는 "추모공간을 만들어놓고 스피커, 유인물 등을 금지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집회 금지 가처분"이라며 "최소한 용산구청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양측 주장을 경청한 재판부는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접근·방해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한 선례가 없다"며 협의회 측에 관련 판례나 학설, 추모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자유연대에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신고했다는 집회의 목적과 법적 근거, 이태원광장에 설치한 현수막 설치 현황 등의 자료를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석명 사항이 포함된 추가 서면과 반박 자료를 2월1일까지 받고 6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의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 추모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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