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전 직장동료 감금·성매매시킨 '인면수심 부부'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사고들 몇 가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직장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부부의 충격적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최근에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도 있고 폭력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데 꼭 그런 데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성이 과거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다음 얘기는 좀 이어서 해 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양지민]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친언니같이 따르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여성이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자, 내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부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이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낮에는 본인들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미취학 아동인데 집에서 이 아이를 돌보게 하고 그리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키는데요. 성매매를 시킨 횟수가 무려 2000회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심한 수준의 폭행까지도 해서 사실상 피해자가 뭔가 감히 내가 여기서 도망을 간다라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가해 부부의 후배와 강제로 결혼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이 부부가 본인들의 집에서 여성을 가둬놓고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후배를 갑자기 데리고 와서 피해자와 결혼을 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남성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실제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생활을 유지했는데 그 혼인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부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 후배가 피해자를 계속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결혼한 남성 역시도 부부와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딱 봐도 여성의 얼굴이라든지 몸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고 멍 투성이였고 이렇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걸 본다면 폭행이라든지 상해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여성을 감시하면서 거기에 동조를 하고 함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입에 담기 어려운 학대 내용, 또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마는 관심 있는 사건이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최대한 법리적으로 다뤄볼 텐데 특히나 피해자한테 3년간이나 성매매를 시켰고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피해 내용과 또 이렇게 갈취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함께 전해 주시죠.
[양지민]
우선은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0만 원을 벌어오지 못하면, 성매매를 통해서 벌어오지 못하면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그다음 날 갚도록 시켰다고 하고요. 80만 원의 할당량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횟수의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부부가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남성을 지정해 주면 해당 장소에 가서 이 남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이 5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억 원가량은 피해자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다 이 부부가 가져갔다고 하고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의 수익으로 봐서 몰수추징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YTN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가해 부부가 피해자가 도망치면 또 쫓아와서 붙잡고 오히려 또 가혹하게 학대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가족이 찾을 수 없도록 이름까지 개명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까지 짚어볼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여성을 착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시킨 것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면 결혼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설마 피해자가 우리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시키고 감시의 역할도 시키고 더불어서 이름도 아예 개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찾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름이 아예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성매매 남성들과 만나는 접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은 개명을 시켜서 개명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해서 본인들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 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찾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찾으려고 해도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게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었는데 특히나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배경도 눈에 띕니다. 몸에 상처를 본 이를테면 성매수남이 신고를 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성매매를 하러 남성과 마주하게 됐을 때 워낙 몸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간 남성도 사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성매매를 하려고 남성이 봤는데 피해자가 너무나 몸에 상처가 많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고 있는 정황들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신고하게 된 것이고요. 그만큼 이 여성이 받았던 피해 그리고 폭행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은 지금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최초 신고한 그 남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돈을 입금받은 것과 성매매 행위가 직접 있었던 것 이것을 따지지 않고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성매매로 이 남성은 처벌받는 것이고요.
다만 본인이 이 여성의 어려움을 구해주기 위해서 신고를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형에는 조금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기로는 계좌 내역을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성매수를 한 남성이 특정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2000여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500여 명의 남성들도 수사선상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대상 남성들 같은 경우에 성매매가 확인된다고 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입에 담기 어려운 가혹행위 또 피해 내용은 사건의 진상,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막이나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라고 알고 있고 일단 전형적인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양지민]
일단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감금, 내가 문을 물리적으로 걸어잠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감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금의 형.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했죠. 그리고 상당 수준의 폭행이 있었는데 이거는 상습 상해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든지 다양한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깥에서 보면 다 큰 성인 여성이 왜 저기서 도망 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피해자로 지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워낙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물리적인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문의 수준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쉽게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 백골이 발견됐는데 경찰이 함께 살던 딸을 체포했거든요. 이 사건 개요도 짚어볼까요?
[양지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70대 여성이 있는데 연금을 받고 있는데 2년 동안 병원에 간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수급권자 확인의 대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 집도 찾아가 보고 우편물도 보내보고 했는데 연락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족 중 한 사람과 연락이 닿습니다. 그래서 이 숨진 노모의 넷째딸이 집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셋째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70대 노인이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백골 시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사망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당시 정황들을 보니까 함께 살고 있는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외상,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같이 살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집의 생계는 어머니께서 타고 있는 연금이 유일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매달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는 그 연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숨지게 되면 나는 이걸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냥 방에 두고 생활하자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방에는 백골시신 옆에 딸의 일기장이 있었는데요. 2020년 8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어머니가 숨진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그리고 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방치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정황, 2020년 8월에 어머니가 숨졌다는 딸의 메모가 발견된 점 그리고 연금 부정수급,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텐데 숨진 지 2년이 지나서야 백골 시신으로 노인이 발견됐습니다. 가족은 당연하고 이웃도 그렇고 담당 구청까지 이걸 몰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노모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자녀들의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2년 전 정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관리 대상 안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집도 사실은 노모의 명의로 되어 있고 같이 사는 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찾아뵙고 하지만 딸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6남매를 두고 있지만 셋째 딸과만 같이 생활하고 나머지 자녀들과도 한 2년 동안 전혀 왕래가 없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골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한 딸이 구속된 건데 어떻게 처벌될까요?
[양지민]
일단 사체유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꼭 반드시 어떠한 사망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체에 대해서 매장의 형태로 반드시 사망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사체유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부정수급한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는 환수를 할 때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까지도 환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사건 사고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사건인데 이것도 수사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주범 박 모 씨와 그리고 한 부부가 있습니다. 총 3명인데요. 모두 구속기소돼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처음 구속이 될 때는 수사기관에서 주범에게는 살인교사, 그리고 이 부부, 실제 행동에 옮긴 부부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었는데요. 이게 살펴보니까 이건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냥 단순히 살인이 아니고 이건 강도살인을 적용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범인 박 모 씨가 피해자와 고향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진 빚이 있었습니다.
한 8억 원이 넘는 빚에 대해서 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채무변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갚지 않고 그냥 이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내가 식당의 운영권까지 다 확보해야 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살인 교사 내지는 본인이 직접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 부부 역시도 경제적인 곤궁 상태로 인해서 사실은 실행에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200만 원가량을 실행비로 받았다고 하고요. 본인들이 가진 빚도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는데 살인과 강도살인의 차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살인죄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량이 좀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만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 그 자체도 굉장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범죄행위지만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질을 더 나쁘게 본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3명에 대해서 살인죄가 아니라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되는 형량도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항변을 굉장히 해야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들에 의해서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이게 지난 9월부터 7차례에 걸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든지 아니면 복장을 바꿔가면서 사건을 모의한 정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또 피해가 중대하다면 신상공개가 될 법도 한데 이게 안 된 이유도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사 진행 중에 공공의 이익의 유무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신상공개를 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공개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신상공개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어떤 것은 또 공개되고 안 되고 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인정이 됩니다.
[앵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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