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주택연금' 가능할까.."주택가격 요건 12억원" vs "상한 폐지"

김나경 2023. 1.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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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도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각론에서 이견을 빚고 있어 법 개정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을 폐지하자고 한 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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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무위 강병원 의원 '주택연금 적용 확대' 간담회
강병원,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가격 요건 폐지 주장에
금융위, 주택가격 9→12억원 상향하되 폐지엔 반대
대출한도 상향에도 국회는 '높이자', 금융위는 '신중'
사진=강병원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도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각론에서 이견을 빚고 있어 법 개정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을 폐지하자고 한 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으로 받는 대출 한도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상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국에서는 대출 한도 상향에는 신중론을 나타냈다.

17일 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한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강 의원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상을 확대하자는 총론에는 뜻을 모았지만 '얼마나 상향할지' 등 각론을 두고는 이견을 빚었다.

주택가격 상한 폐지 주장도
강병원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 '주택가격 상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과 고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가입대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건전성 확보와 저가주택 가입자 혜택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택가격 요건이 폐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43.4%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소득 비중도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비중은 낮고 근로소득이 매우 높다. 어르신들의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라며 "주택자산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매우 효과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병권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의 상한폐지 필요성에 대해 "2016년에는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1.1%에 불과했는데, 2022년도에는 대략 10%로 10배가량 증가했다"며 고가주택 가입자가 늘어나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전성 측면에서는 급진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한 탓에 정부가 소득 지원이 아닌 형태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려면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국은 요건상향에 무게
반면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요건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금융정책과 김태훈 서기관은 "가입상한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한폐지는 많은 판단이 필요하기에, 단계적 추이를 보아가며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월 지급액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상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대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더 높일 경우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부실 위험 등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주택가격 요건을 폐지하는 강병원의원안 △주택가격 요건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태영호의원안 △가입 주택가격 요건을 12억원으로 높이되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담보주택 공시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한 윤창현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당국에서 주택가격 요건 12억원 상향에 동의한 가운데, 향후 정무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격 요건이 폐지될지 혹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주택연금 가입 상한 폐지) 일부 수용 의견을 표명해서 정무위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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