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경남 최초 시의원 공식 출산휴가 제도화 눈길

김성룡 기자 2023. 1.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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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가 시의원에게도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광역·기초를 포함해 도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도입해 관심이 쏠린다.

양산시의회는 전체 19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8명이라는 점에서 양산시의회가 진보적 색채가 강한 시의원 출산휴가 규칙을 개정해 더욱 눈길을 끈다.

양산시의회의 영향을 받아 창원시의회도 시의원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규칙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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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묘배 의원 90일 출산휴가 신청 인정
선출직, 출산휴가 규정X… 타 시·군의회 관심

경남 양산시의회가 시의원에게도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광역·기초를 포함해 도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도입해 관심이 쏠린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묘배 의원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묘배(30·물금읍원동면)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 출산휴가를 신청해 의장의 승인을 받고 오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간다. 이번 출산휴가는 개정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공식 휴가다.

시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법상 보장된 출산휴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시의회가 자체 회의 규칙을 개정해 제도화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은 임신한 시의원은 출산 전후로 90일,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 때 시의원이 휴가 신청서를 내면 10일 이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의원이 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내려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산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회의록 등에 결석으로 처리돼 ‘책임감 없는 의원’ ‘불성실한 의원’으로 낙인찍혀 의정활동에 불이익을 받았다.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


개정된 규칙의 첫 적용을 받게 된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경남 여성 기초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4월 결혼하고 신혼여행 대신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된 그는 임신한 몸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에 젊은 여성의원이 많이 진출해 출산휴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데다 주민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이를 제도화하면 민간 기업체로도 확대되고 다문화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돼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는 전체 19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8명이라는 점에서 양산시의회가 진보적 색채가 강한 시의원 출산휴가 규칙을 개정해 더욱 눈길을 끈다. 국회도 의원 출산휴가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진보정당 의원이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종희 시의회 의장은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시점에서 양산시의회부터 수범을 보이자는 의원들의 선진적 사고가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의 영향을 받아 창원시의회도 시의원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규칙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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