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기금 개인 용도 사용 주민협의체 간부 징역형
이태현 2023. 1.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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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 지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을 일부 변조한 혐의로 주민지원협의체 간부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시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 1억 5천만원 상당을 관리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해당 기금 2천만원 가량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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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 지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을 일부 변조한 혐의로 주민지원협의체 간부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시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 1억 5천만원 상당을 관리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해당 기금 2천만원 가량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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