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학폭 폭로한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송오정 기자 2023. 1.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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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A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7일 지수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수 측이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를 비롯해 지수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계속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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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지수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A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7일 지수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수 측이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수에 대해 작성한 댓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지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란 폭로글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A씨는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해당 폭로글에 동조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해 지수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계속해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며 "연기자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고통 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죄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지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폭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수는 이의제기를 했다. 검찰 역시 혐의없음으로 봤으나,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진행했다.

처음 폭로글을 게재한 B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 측은 폭로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수는 학폭 논란 이후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으며,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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