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장례식날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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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과 부조금 문제로 모친의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1시7분께 아버지인 B(89)씨의 주거지에서 2시간가량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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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도 기소
재판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의금과 부조금 문제로 모친의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1시7분께 아버지인 B(89)씨의 주거지에서 2시간가량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4일 자신의 모친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고, B씨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에 대해 원망하던 중 술을 마시고 B씨를 폭행했다.
B씨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자신의 아들 C군으로 하여금 B씨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했다. 이어 A씨는 집으로 다시 들어온 B씨를 둔기를 사용해 2시간가량 폭행했고, 결국 B씨는 숨졌다.
아울러 B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D(12)군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으며, 아들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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