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유 없으면 자료제출 불응” 결의…노조 회계 투명화 반발

최정훈 2023. 1.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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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며 "회계감사와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점검 결과 보고는 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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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 회의 열고 결의
“노조의 자주성 침해하는 행정관청 개입 허용하지 않을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7일 경기 이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장 대표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은 1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며 “회계감사와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점검 결과 보고는 응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달 말 이후 노동부의 자율점검 세부 목록의 내용과 방식을 보고 추가 대응 지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노동개악’이라면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과정에서 노조 회계를 거론하며 노조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지적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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