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사 앞둔 검찰 '혐의 다지기'…정진상·前성남부시장 소환(종합)
정진상·유동규, '428억 약정' 의혹…박정오 前부시장도 소환
(서울=뉴스1) 박주평 최현만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등 핵심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가 방대해 이틀간이나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소환 전 이 대표의 혐의를 탄탄하게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7일 정 전 실장(구속기소)과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소유한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의 배당이익 428억원(세후)을 약정받는 등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의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개발 특혜의 대가로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이후 공사 설립 작업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을 주도했다.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공영 개발 방침을 발표하자 유씨에게 로비해 공사 설립을 지원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유씨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 대표가 유씨와 민간업자간 합의 내용을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2021년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428억원을 유 전 본부장의 몫으로 보았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과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지분을 공유한 것으로 다시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대표에게 올라가는 문건을 사전에 검토한 실권자다. 이 대표의 배임·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입증의 열쇠를 쥐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측 지분' 428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특혜 제공(부패방지법 위반), 2억4000만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으나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에도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해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전 부시장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시장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등 공사 설립에 관여했다. 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시의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2013년 2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박 전 부시장은 2021년 언론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부시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공사 설립을 추진한 의사결정 과정과 이 대표의 부당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소환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이 대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배임·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가 방대하고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틀간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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