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첫 재판서 "참담한 결과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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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측이 첫 재판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도주치사(뺑소니)·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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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측이 첫 재판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도주치사(뺑소니)·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해 이 부분만 부인한다"고 했다. 도주 의사가 없었던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달 12월 2일 오후 4시57분 만취 상태로 언북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B군은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재생되기도 했다. 사고 직후 현장 목격자들이 다급하게 "사고가 났으니 상황을 확인해달라"며 112, 119에 신고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일부 공개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4일 해당 사건의 교통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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