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혼자 탄 여성 쫓아가 흉기 위협한 40대…징역 3년6개월

한윤종 2023. 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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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가방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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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가방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 채무는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의 결과로 발생했다"며 "채무를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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