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 승객 손등에 키스한 6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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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를 운전하다 장애인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A(6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13일 0시 38분쯤 2급 지적 장애가 있는 승객 B(30대·여)씨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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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A(6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13일 0시 38분쯤 2급 지적 장애가 있는 승객 B(30대·여)씨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장애인인 줄 모르고 악수만 했고 손등에 키스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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