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기록 조작해 수천만원 부당 수급하게 한 치과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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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수술 기록을 조작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게 한 치과의사가 불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보험사 제출용 수술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과의사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하루에 진행된 임플란트 수술을 이틀간 수술한 것처럼 조작한 허위 진료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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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험사, 4000만 원 이상 과다 지급
환자들의 수술 기록을 조작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게 한 치과의사가 불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보험사 제출용 수술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과의사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하루에 진행된 임플란트 수술을 이틀간 수술한 것처럼 조작한 허위 진료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특약 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더라도 1회 분의 보험금만이 지급되는 관련 규정을 악용했다.
이로 인해 6개 보험사는 4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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