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들 무덤' 법사위 2소위로 간 간호법…"엉터리" 반발

백영미 기자 2023. 1.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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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되자 간호계가 "엉터리 심의"라며 반발했다.

간협은 "간호법 토론과정에서 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이 의견을 낸 이후 더 이상의 논의 없이 간호법의 2소위 회부를 선언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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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사위 계류' 간호법 지난 16일 2소위로
"체계·자구 심사없이 일방적 주장 수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됐다. 사진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3.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되자 간호계가 "엉터리 심의"라며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2소위 회부 의견을 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 토론과정에서 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이 의견을 낸 이후 더 이상의 논의 없이 간호법의 2소위 회부를 선언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고,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호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제정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공청회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돼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면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인 만큼 국민의힘은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간호법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 없이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삼아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조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할 경우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8개월째 계류되다 지난 16일 2소위로 회부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6개월 넘게 계류되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위는 조만간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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