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날짜 조작해 보험금 부풀린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기소

오은선 기자 2023. 1.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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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도록 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된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20여 명의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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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도록 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하루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된다. 이에 환자는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는 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20여 명의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친다”며 “의료계와 일부 국민이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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