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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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기사 폭행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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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형 구형…이용구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였고 최고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유력 검토되는 법조인이었다”며 “법 준수 의지 등 관점에 비춰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제가 아는 많은 분이 고통받고 사건에 관련됐다는 오해를 받아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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