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 차주 상환유예 검토… 이달 말 대책 발표

김유진 기자 2023. 1.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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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관련돼 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대출 차주인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피해 은행에 피해차주 상환유예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전세사기 대책에는 피해 차주 대출 상환유예와 저리 대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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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전세사기 피해 급증하자 금융 지원책 마련 나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전세대출 대책도 발표할 듯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가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피해 차주의 전세대출 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관련돼 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대출 차주인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피해 은행에 피해차주 상환유예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전세사기 대책에는 피해 차주 대출 상환유예와 저리 대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차주 상환유예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방안이 정책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질 즈음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전세사기는 전세 계약 시 중요 사실을 허위로 알리거나 고지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조건을 악용하는 계약 등을 의미한다. 넓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통칭하기도 한다. 전세사기에 당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부터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피해까지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깡통주택의 위험 역시 크게 증가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주택 중 절반 이상은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깡통주택이었다. 보험에 가입한 70여만 가구 중 약 54%인 38만2991가구가 여기에 해당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2년간 10~20% 하락하는 경우,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건 중 깡통전세가 될 비율은 12.5%에 달했다.

전세사기가 아닌 전세대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요청하며 금리 인상기 전세자금 차주의 부담을 줄일 방책을 모색 중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전세대출의 부실화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전세대출의 부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서 주의 깊게 동향을 보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등 임차인을 위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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