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확인없이 공금으로 GTX반대집회…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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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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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9700만원 GTX 반대집회에 사용 등 52건 부적격 사례 확인
현행법 위반 사항은 수사의뢰…"모니터링하며 부적정한 사항 발견시 추가 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할 때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위법사항,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6건, 용역계약 관련 13건, 예산회계 관련 11건,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행정 관련 18건, 정보공개 관련 1건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2021년 GTX 반대집회 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9700만원의 집회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 입주민 동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고,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다고 돼있지만 해당 참가자가 집회 당일 실제로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들 2건을 증빙서류 보관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재건축 추진위는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예산안 사후추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조합의 업무까지 포함해 입찰공고 한 것과,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를 업무연관성 증빙자료 없이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부분과 주기적 내부감사 실시 여부 불분명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공용부분 보수·교체공사 시 비용지출의 회계 부적격,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는 수의계약 체결, 유지관리 이력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미등록 등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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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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