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치과의사·환자 임플란트 사기 혐의 무더기 기소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 17.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게 하거나 실제로 지급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환자 11명은 A씨의 환자 유치 목적 등을 위한 불법 의료 행위를 통해 총 4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등 혐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게 하거나 실제로 지급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거제 한 치과에서 다수 환자의 여러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하루에 해놓고는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더라도 1회 분의 보험금만이 지급되는 제한을 피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자 11명은 A씨의 환자 유치 목적 등을 위한 불법 의료 행위를 통해 총 4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런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