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치과의사·환자 임플란트 사기 혐의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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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게 하거나 실제로 지급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환자 11명은 A씨의 환자 유치 목적 등을 위한 불법 의료 행위를 통해 총 4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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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게 하거나 실제로 지급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거제 한 치과에서 다수 환자의 여러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하루에 해놓고는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더라도 1회 분의 보험금만이 지급되는 제한을 피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자 11명은 A씨의 환자 유치 목적 등을 위한 불법 의료 행위를 통해 총 4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향후 이런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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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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