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한다…대규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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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다"며 "5대 불법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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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정부의 대규모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상반기 내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벌이고 하반기 추가 기획감독에 나선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독도 벌인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강도를 높인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다"며 "5대 불법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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