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상향, 왜 '특수학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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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 완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도내 일부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조정 검토의 일환으로 앞서 지난 6일 스쿨존 속도제한과 관련해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에 어린이집 10곳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제주자치도교육청에 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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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토 대상이 영지학교 등 특수학교 2곳과 어린이집 10곳
학부모, 도로변에 뛰쳐나가는 사례 등 발생..위험 요인 많다 '우려'
경찰 "아직 검토 단계..안전 위협하며 속도 조정 안 할 것"
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 완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도내 일부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하는데,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우선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앞 대도로변으로 뛰쳐나가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가 매년 발생하는데 사고 위험을 더 높이는 처사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간선도로(일주도로)에 위치한 어린이집 10곳과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등 특수학교 2곳에 대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내에는 모두 340여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제한속도 조정이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곳은 모두 39곳입니다.
모두 교통량이 많은 대도로변(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인데, 대부분 지난 2019년 말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강화된 구간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전체 10곳과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등 특수학교 2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7곳은 이번 검토 대상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디.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제주영지학교 앞에는 왕복 6차로의 도로가 있고,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당보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조정 검토의 일환으로 앞서 지난 6일 스쿨존 속도제한과 관련해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에 어린이집 10곳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제주자치도교육청에 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특수학교 학부모 사이에서는 적지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영지학교 초등과정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장애, 유아 같은 비교적 소수이며 약자인 곳만 제한속도 완화를 적용하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영지학교는 재학생만 200명이 넘는 학교다. 학생 특성상 아무리 정문을 잠그고 선생님들이 단속하는 노력을 해도 위험이 많이 생기는 곳"이라며, "아차하는 순간 아이가 대도로변으로 뛰쳐나가 큰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장애니 특수니 무슨 계급장처럼 말을 해서 죄송스럽긴하지만 시속 10킬로 차이로 가볍게 타박상만 입을 것을 평생 장애나 죽을 수도 있다"며, 비장애아에게도 위험하지만 특히 장애아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면서 속도를 올릴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고, 독단적으로 속도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고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수학교와 어린이집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기 때문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렴한 의견을 참고해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 회의를 갖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속도 조정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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