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파킹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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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자유 수시입출금 통장)은 주차하듯 목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통장입니다.
반면 파킹통장은 현재 연 4~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통장과 비교하면 약 40~50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이자를 일정 기간 보장하는 예·적금과 달리 파킹통장의 금리는 시중금리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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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자유 수시입출금 통장)은 주차하듯 목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통장입니다. 정기예금·적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롭고 돈을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지급됩니다.
급여통장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여통장은 이자가 연 0.1% 수준으로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파킹통장은 현재 연 4~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통장과 비교하면 약 40~50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은 단기 투자금 등 단기적 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주식을 현금화한 뒤 주식 투자를 이어갈 것이지만 시장을 잠시 관망하고 싶은 경우 파킹통장에 예치금을 넣으면 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처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들이 '임시 재테크' 수단으로 파킹통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파킹통장은 장기·중기적 자금 운용에는 부적합합니다. 정해진 이자를 일정 기간 보장하는 예·적금과 달리 파킹통장의 금리는 시중금리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예치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수억원이 넘는 자금을 예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CMA도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 이자가 CMA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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