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 방치해 사망…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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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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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기존에 내려졌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자신의 거주지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 관계의 직원 B 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3시간 동안 집에 방치했다. 3시간 뒤 A 씨는 B 씨를 데리고 나온 뒤,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했다.
A 씨는 뒤늦게 B 씨를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이미 B 씨는 숨진 상태였다.
처음 쓰러졌을 때 A 씨가 119에 신고만 했다면 자가호흡이 가능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A 씨의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km에 불과했다. 도보로 5-10분 거리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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