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받아 직원들 치아·상해보험 가입?…광주 청소년위탁기관 황당 운영

고귀한 기자 2023. 1.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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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시민단체가 기부금 1200여만원을 센터장과 직원들의 민간보험에 가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에서 받은 기부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단체가 2019년 기부받은 121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광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2012년 설립된 센터는 2015년부터 해당 시민단체가 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 등 직원 8명이 근무하며 광주시에서 매년 운영비로 4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 개인 기부도 받는다.

문제가 된 기부금은 2019년 1~11월 A씨 등 3명에게서 매월 110만원씩 총 1210만원을 센터 계좌로 받은 부분이다. 운영 단체는 해당 금액은 예산에 편입하지 않았고, 기부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은 센터장과 직원들의 민간보험료로 사용됐다. 센터장은 15년 만기의 치아보험에 가입해 월 10만원씩 모두 11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직원 5명도 매월 1인당 20만원씩 상해사망과 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해 1100만원을 썼다.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 매뉴얼을 보면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을 지원받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광주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규정도 기부금의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센터 측은 “기부자 3명이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해 달라’며 기부를 했다”면서 “기부금 사용 절차를 잘 몰라 발생한 사안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센터 측에 주의 조치를 하고 기부금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실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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