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연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이정민 2023. 1.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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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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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발간·유통한 ‘중고생운동사’ 중 김일성 활동을 소개한 부분. 서울시청 제공

촛불연대를 성인으로 구성된 정치 이념 단체로 판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감사위에 따르면 이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됐다. 감사위는 이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또 촛불연대를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으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촛불연대 회원명부상 100명 중 만 18∼19세가 3명, 20∼30대가 19명에 그친 반면, 40∼50대는 60명, 60대 이상은 18명이었다. 감사위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자격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 자격인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도 발견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강의를 증빙하기 위한 강의료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 총 794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4건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촛불연대가 지난 2021년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지난해 12월 말소될 때까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5개 사업에서 모두 9100만 원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법과 지자체 조례·규칙에 따라서만 보조금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한 이유로 등록 말소와 보조금 1600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면서 "다른 부당 편취 보조금에 대해서도 추가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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