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관 재테크·공관 만찬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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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에 아들 부부를 머물게 하고, 공관에서 부적절한 만찬을 열었다는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18년 김 대법원장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아들 부부가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 공관에 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족의 관사 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규정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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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에 아들 부부를 머물게 하고, 공관에서 부적절한 만찬을 열었다는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18년 김 대법원장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아들 부부가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 공관에 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족의 관사 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규정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2018년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과 공관에서 부적절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재판을 마무리한 직후여서, 한진그룹 지구언 만찬을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소추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49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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