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링]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풀리나…실효성 논란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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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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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대기업 참여를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 점유를 제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상생·협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대기업이 일부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현재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국가안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긴급 장애대응 ▲기업이 이미 개발한 SW 서비스 사용 ▲민간 투자형(클라우드 등 기업 50% 이상 투자) 등이 있다.
이처럼 정부의 신기술 분야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SW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참여제한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SW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제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중견 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SW관련 수익성은 하락했을 뿐더러 대기업의 국내 레퍼런스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가 중요 시스템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기도 했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SW 사업을 발주할 때는 평균 심의기간을 45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3년 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차례 개선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중소 사업자들이 공공SW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보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관련 사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10년, 성과와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SK C&C·쌍용정보통신·VTW 등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는 물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과기정통부 등 관련 기관 및 정부부처 인사가 참석한다.
변재일 의원 측은 "최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국회에서 이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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