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분향소 주변 '울면 안돼' 튼 보수단체…'접근금지' 다음달 결론

김성진 기자 2023. 1.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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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보수단체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이 다음 달 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10·1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보수 성향 신자유연대의 참사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관해 양측 심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신자유연대, 김 대표가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고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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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추모할 권리 침해"…보수단체 "보통 49재 지나면 장례 끝나"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신자유연대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보수단체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이 다음 달 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10·1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보수 성향 신자유연대의 참사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관해 양측 심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시위가 이태원 참사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 추모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 측 소송대리인(변호사)은 "망인을 추모하는 감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자유연대는 혐오 발언을 해 추모 감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은 신자유연대의 현수막과 모욕, 조롱하는 발언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고 있다"며 "이런 인신공격, 사실 왜곡 표현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신자유연대가 크리스마스 추모 미사 때 튼 캐럴과 그날 지른 고함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 근처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은 기억이 난다"며 "사법부가 우리에게 온전히 추모할 기회를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신자유연대 측은 △이태원 광장에 집회·시위 신고를 한 점 △유가족협의회가 용산구청에게서 광장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접근금지해달라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협의회가 거론한 일부 모욕발언은 신자유연대 회원이 한 게 아니며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한 모욕 발언, 행위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는 추모 행사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에 반대한 것이라며 "유족을 조롱하거나 추모 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 소송대리인은 "상식적인 선에서 추모 감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49재를 넘으면 보통 장례가 끝났다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다음 달 6일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자체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신자유연대는 설치 당일부터 분향소 주변에서 집회를 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추모 미사가 열렸을 때는 분향소 근처에서 '울면 안돼' 캐럴을 틀었다. 유가족협의회는 해당 캐럴이 유족들을 조롱했으며 신자유연대 일부 회원은 상습적으로 모욕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신자유연대, 김 대표가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고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100만원 지급을 명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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