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임금 1조2000억원...30인 미만 사업장 비중 70% 넘어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근로자 수는 21만6972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액의 총 액수는 1조2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잠정치를 계산할 경우 2021년(피해 근로자수 24만7005명, 체불 금액 1조3505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피해가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동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신고액은 1조 1679억 원, 1조 5억 원으로 총계 대비 비율 각각 73.7%, 74%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누적 체불액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75.3%로 파악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부작용이 체불임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최종 3개월분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리해 근로자에게 2조3230억원을 지급했지만 사업주에게 회수한 금액은 5821억원(25%)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회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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