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흉기 쥔 강도,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왜소한 여성만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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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해 9월 8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여성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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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지켜보다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해 9월 8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여성 B 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홀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소 왜소한 체격의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B 씨가 다급히 소리를 치자 건물 주민과 가족이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도주하는 A 씨를 추격 끝에 인근 하천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채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채무는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으로 발생했다"며 "채무를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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