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방치’ 前 국토연부원장 살인 인정…징역 8년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1.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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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60)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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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뒤집혀
“내연관계 드러날까 두려워 구호조치 안 해,
미필적 살해 고의 인정”
“내연관계 드러날까 두려워 구호조치 안 해,
미필적 살해 고의 인정”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60)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자신의 숙소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관계 직원 B 씨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를 3시간 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는 오랜 내연관계거나 이에 준하는 서로 특별히 신뢰할만한 개인적 관계로서 피해자는 사망 전 A 씨의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숙소에는 A 씨와 피해자만 있어 A 씨만이 119에 신고해 구호 조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는 질 나쁜 행위도 저질렀고 피해자를 짐짝 취급하며 승용차에 던져놓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1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60)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자신의 숙소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관계 직원 B 씨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를 3시간 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는 오랜 내연관계거나 이에 준하는 서로 특별히 신뢰할만한 개인적 관계로서 피해자는 사망 전 A 씨의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숙소에는 A 씨와 피해자만 있어 A 씨만이 119에 신고해 구호 조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는 질 나쁜 행위도 저질렀고 피해자를 짐짝 취급하며 승용차에 던져놓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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