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향 추출물로 피부미백?...설 선물 허위·과대광고 주의
김평정 2023. 1. 17. 16: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과 의료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례 2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에는 면역력과 관절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 과대 광고가 많았습니다.
또,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인정된 기능성 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예를 들어 병풀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거나 제주산 레드향 추출물이 있어 피부 미백과 탄력 케어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각각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기능성을 광고하는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과 관련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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