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안지키면 범칙금 7만원…경찰, 22일부터 시행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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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우회전 신호등 반드시 준수하고
신호등 없어도 우회전 시 정지해야

설날인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7만원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게 된다.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의무 규정이 강화된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하라는 취지다.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상당하다.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해 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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