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안지키면 범칙금 7만원…경찰, 2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신호등 반드시 준수하고
신호등 없어도 우회전 시 정지해야
설날인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7만원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게 된다.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하라는 취지다.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상당하다.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해 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명동 40년 떡볶이 명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무슨 일이? - 매일경제
- 부담스런 결혼 축의금, 전문가 제안은...“5만원 내고 노쇼해라” - 매일경제
- “두고보자 쏘렌토, 부활하라 싼타페”…‘뒤끝작렬’ 그랜저, 복수혈전 [왜몰랐을카] - 매일경
- [단독] 檢 “우병우 전 수석, ‘대장동 원년멤버’ 변호사였다” 진술 확보 - 매일경제
- 러 ‘지구종말 무기’ 첫 생산…핵장착 수중 드론의 위력은? - 매일경제
- 친윤 ‘화들짝’ 놀란 가상결선 결과…나경원 때릴수록 安에 몰표 - 매일경제
- “뒤로 조금만 젖힐게요” 이제 비행기서 못한다는데… - 매일경제
- 아파트 거래건수 이렇게 늘었다고? 알고보니 이런 이유가 - 매일경제
- 코스피 과속 스캔들…“1분기 큰 폭 조정온다. 그때 담아라” [이종화의 세돌아이] - 매일경제
- ‘진실 공방’ 심준석 몸값 논란 100만 달러 진위는?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