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조특위 "野 위증 고발, 정치적 이용…보고서 채택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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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 일방적이고 정쟁적 요구 사항이 가득한 결과보고서를 들이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바 없는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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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제기한 위증 증거, 이미 사실관계 소명돼"
"국민적 아픔을 李사법리스크 방어에 끌고가"
"고발 중단,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 일방적이고 정쟁적 요구 사항이 가득한 결과보고서를 들이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바 없는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의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현황'이었고 유족 정보는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대법원은 청문회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증언 전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정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을 '위증'으로 문제삼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장관은 "유족 명단은 서울시가 갖고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가 참사 직후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연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윤석열 정권 흔들기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적 사안으로 끌고 가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태원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가적 참사를 이용하고, 정쟁화해도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위증 고발을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등을 거쳐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된다.
다만 여야는 이날까지 결과 보고서에 들어갈 문구를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보고서에 대통령실과 이 장관 등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문구가 '정쟁적 요소'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후 4시 회의에 참석해 정쟁적 요소가 배제된 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채택을 주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부분이 입장정리가 우선돼야 할 걸로 생각한다"며 "우상호 위원장이 제기한 (여야 입장) 병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병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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