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관리제 효과.. 초미세먼지 28% 감소

황영민 2023. 1.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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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2022년 12월 한달간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은 4954건, 2534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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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노후 경유차 등 단속 4954건 적발
2021년보다 적발건수 58%, 초미세먼지 28% 감소
경기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문구가 서오산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2022년 12월 한달간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은 4954건, 2534대가 적발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서울 292건, 인천 254건 포함)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일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이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년 전 2021년 12월 537건보다 58% 감소했다. 또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은 1만4662건으로 전년도(2만2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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