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가세연의 `포르쉐 발언` 재판 직접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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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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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3월28일 조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강씨 등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차량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씨 등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작년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방송 이전에 이미 조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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