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31억500만원 횡령한 시행사 대표, 징역 3년

최정규 기자 2023. 1.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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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 대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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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폐기물 수거 대금 떼인 50대 분신사건 관련 사기혐의는 무죄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 대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2월 16∼17일 2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구매한 땅을 회사 직원의 명의로 등록하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주시 완산구의 밭 2542㎡를 매수한 2016년 12월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의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약 2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이 사건은 A씨가 약속한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한 B(당시 51세)씨가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 내지 경영자인 피고인은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며 "법인 자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개인 계좌에서 돈 인출하듯 손쉽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시공사에 대한 우월적 의사 지배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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