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여직원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형

김기수 2023. 1.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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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여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장시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차량에 4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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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내연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내버려 뒀다는 변명만 하는 등 유족의 분노를 더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여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장시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차량에 4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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