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 정기분 등록면허세 12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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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2023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5513건에 대해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
17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차세대 세입 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봉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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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2023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5513건에 대해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
17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 기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차세대 세입 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봉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인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전환이 끝나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하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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