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2심서도 실형 구형

나세웅 salto@mbc.co.kr 2023. 1.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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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서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나 법무부 차관 등 하마평에 오르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천만원을 주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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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서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당시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던 택시기사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인데도 택시 기사에게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외에 동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는 부인하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으니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나 법무부 차관 등 하마평에 오르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천만원을 주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4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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