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법은?

장정우 2023. 1.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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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대담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법은?

-연말 정산 과정 간소화...홈택스 인증방법 다양화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월세 공제폭 커져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 세제상 유리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이맘 때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돈 나갈 일이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방법에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김우철)>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이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 헷갈리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더 간소화됐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 김우철>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홈택스 인증을 하셔야 이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인증 방법에 종전보다 민간인증서를 늘려줘서 기존의 7가지 인증 방법 외에도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좀 더 손쉽게 이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제 근거가 되는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국세청이 발급을 해 줍니다.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본인이 받아서 회사로 보내줘야 했는데, 이제 홈택스에 가서 일괄 제공 버튼만 누르면 국세청에서 곧장 회사로 보내주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이전에는 일일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을 해서 내야 되는데, 이제는 동의만 하면 자료 제출이 쉬워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우철> 그렇죠. 다 전산 서비스이니 굳이 본인을 통해서 다 거쳐가기보다 본인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국세청 회사에 보내주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생긴 겁니다.

◇ 최휘> 이 동의만 하면 모든 자료가 다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챙겨야 되는 자료들도 있나요.

◆ 김우철> 일부 자료는 국세청에서 수집이 안 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휘> 어떤 거죠?

◆ 김우철> 특수한 형태의 교육비 지출, 국세청하고 연계 서비스가 잘 안 돼 있는 소규모 학원이나 특수 목적의 치료.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서류가 업로드되지 않는 지출 행위는 본인이 직접 따로 모아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내가 기부금을 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세청에서 다 수집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몇 가지 부분만 주의해서 따로 본인이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최휘> 따로 챙겨야 되는 자료들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항목도 늘었다고 하던데,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우철> 신용카드 공제가 해마다 조금씩 공제율하고 기준이 좀 달라졌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확대가 됐어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였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를 했는데, 주로 전년에 비해서 5% 이상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어났다. 또는 전통시장에 가서 지출한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5%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면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총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세금이 2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최고 200만 원 정도 줄어들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최휘> 또 BMW족들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 김우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버스, 지하철, 또 KTX와 같은 기차도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정조는 전체 금액의 40%만 소득공제를 해 주었는데 공제를 2배를 늘려서 80%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이용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 부과 소득에서 빠지는 혜택이 생깁니다.

◇ 최휘> 택시는 제외되는 거죠?

◆ 김우철> 네, 택시나 비행기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 최휘> 세입자에 대한 공제 항목도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우철> 작년 재작년 집값이 올라서 전·월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세 차입금을 한 경우에 원리금, 상환금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월세 세액공제율도 종전에 10%, 12%였는데 5%p 올라서 이건 세액공제율이 15%~17%까지 늘려줍니다. 이거는 무주택자이고, 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 최휘> 요즘 워낙 고금리라 주거비 부담이 커졌는데, 조금은 낮춰줄 수도 있겠네요.

◆ 김우철> 네, 그래도 조금 혜택이 확대된 것이죠.

◇ 최휘> 또 의료비나 기부금의 공제 기준도 종종 바뀌던데, 이번에는 없나요? 난임 시술비라든지요.

◆ 김우철> 많은 치료 행위는 아니고요. 저출산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지금 많이 논의되는 가운데서 난임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급여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만 소득세액공제를 해 주거든요. 이번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0%로 조금 더 높은 공제율을 인정해 주었는데, 이번에 30%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비보다는 세액공제율이 두배가 됐다. 미숙아의 경우에도 치료 행위에 들어가는 지출비가 보통의 의료비보다 높은 20%가 인정됩니다.

◇ 최휘> 그렇군요. 30%, 20%로 각각 확대가 됐고요. 설명대로라면 공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도 어떨까요. 늘어날까요?

◆ 김우철> 무주택이면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런 주거비 지원 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또 신용카드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도 전년보다 이용금액이 5% 이상 늘어나야 되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도시형 근로자들 위주로 감면액이 소폭 증가한다. 대략 한 15만 원, 많으면 20만 원까지도 환급액이 늘어날 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아주 큰 폭의 감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 최휘> 또 금융감독원이 연금 관련해서 '꿀팁'을 발표했더라고요. 1년에 받는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세제상으로 유리하다고 하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우철> 네, 맞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이건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이죠.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해당되고요. 월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연금액이 1년 동안 1,200만 원을 넘고 월 평균 100만 원을 넘으면 지금 종합과세되고 있는 걸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법이 바뀝니다.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취하시게 되면,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겠다.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지방세 포함해서 5.5%의 저율 과세가 되는 반면, 1,200만 원을 넘는 순간 전액에 대해서 16.5%가 과세가 됩니다. 대단히 세율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사적 연금을 많이 받으시려는 목적에서 1,200만 원을 넘기게 되면 세금에서는 불리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세제혜택이 있다고 해서 1,200만 원을 넘기려는 시도보다는 1,200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게 세금 면에서 좋습니다.

◇ 최휘> 조삼모사처럼 될 수도 있으니 1,200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노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는 분들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 김우철> 사적연금은 특히 연령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분리과세 기준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방금 말씀드린 지방세 포함 5.5% 세율은 70세 미만 수급을 하시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율이고요. 그리고 70세를 넘겨서 80세 미만인 경우는 4.4%로 80세 넘어서까지 이걸 미루게 되면 3.3%로 크게 세율은 낮아지는데, 80세 이상이 되셔서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겠다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고요. 대략 70세 미만보다는 70세 넘겨서 받으셔도 되지 않겠나, 요즘은 65세 이후에도 일부 소득을 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소득, 예를 들어서 임대 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일부 있으신 분들은 굳이 70세 미만의 연금 수급해서 5.5%로 과세하기보다는 조금 더 수급 연령을 늦춰서 70세 이후로 받게 되면 4.4%, 더 늦게 받으시면 3%대 세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본인의 건강 상태나소득의 필요성 정도를 고려하셔서 이 정도는 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최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70세 이후로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 김우철> 일찍 받으시게 되면 다른 소득도 있는데다가 연금에서 굳이 더 많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플랜을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휘>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한 푼이 아쉬운데, 꼼꼼히 좀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철>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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