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공모·사모펀드 되살리고 장기투자 세제지원 건의할 것”

권정혁 기자 2023. 1.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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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공모·사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고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도 말했다.

서 협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 금투협의 4대 핵심과제로 유동성 위기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규제 완화, 투자자보호를 꼽았다.

서 협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세제 지원, 공모펀드 시장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면서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부활시키겠다”면서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머니마켓펀드(MMF)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투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2년 유예가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는 대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업계는 배당소득 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세금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과세표준 구간 기준으로 최고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 협회장은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면서 “유동성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졌던 부동산 PF발 자금경색 문제에 대해 “안정화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조8000억원 ABCP 매입 프로그램을 작동해 현재까지 26%(4680억원) 정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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