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검찰 쌍방 항소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1.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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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6)씨와 아내 박모씨 등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고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중대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지난 11일 징역 35년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씨에게는 징역 3년을,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무기징역을, 아내인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처제와 여동생에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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