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분쟁조정 ‘옴부즈만’ 도입한다…역량 부족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서 퇴출도
농산물 도매시장에 분쟁 조정을 위한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고 최고가로만 낙찰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각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를 위해서 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경락가격 및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매수하는 가격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매수가격은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개별 도매시장 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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