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윤리특위, 김미나 시의원 제명 의결

장세훈 기자 2023. 1. 17.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논란'으로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서 제명 가결했지만 국힘 찬성표는 없어
18일 본회의서 징계수위 확정…국힘 다수인 의석분포가 변수 될듯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논란’으로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본회의와 달리 윤리특위 단계에선 징계 수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정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4명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힘에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1명은 이석(표결 당시 자리에 없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징계 수위와 관련해 윤리특위 자문에 응한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의원과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셈이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리특위 단계에서부터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국힘 표는 전무했던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힘 창원시의원 중 일부는 제명 징계가 유례 없는데다 지나치게 가혹해 ‘30일 출석정지’ 정도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 안건이 부결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춘 새 안건이 발의돼 처리될 수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에 앞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힘은 제 식구 감싸기에 눈이 멀어 유가족의 아픔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공분에도 공감하지 못한 채 김 의원의 막말을 옹호하고 있다”며 “제명은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