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했나?”…내연관계 발각될까 구호 안한 부원장,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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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제 때 구호하지 않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021년 6월 "B씨가 집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며 "의식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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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제 때 구호하지 않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60)씨의 항소심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내연녀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모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로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병원이 있었지만 B씨를 차량 뒷좌석에 짐짝처럼 집어 던진 뒤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도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쓰러진지 7시간여 만에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쓰러진 것을 A씨가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A씨가 B씨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확인되자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병원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은 둘이 내연 관계였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내연관계는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내연관계와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건발생 후 부원장직을 그만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을 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021년 6월 “B씨가 집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며 “의식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마땅히 해야할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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